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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협의이혼서류양식 가정법원 절차 다녀온일

by 하늘학교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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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결혼을 해서, 감정이 격해지다보면 인연의 끈을 놓게 됩니다. 그럴때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영화나 또는 TV드라마에 나오는것처럼 이혼서류를 내밀면 그곳에 도장을 찍고 그렇게 각자의 길로 가는지 아시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서 협의이혼서류양식을 작성하게 되었던 일이 있는데요, 그 과정과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혼숙련기간을 거쳤으며 부부심리치료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서로를 배려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이혼서류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하고, 대법원 또는 가정 법원에 올라온 양식을 다운 받아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가정법원에 나와있는 협의이혼 양식을 다운로드 할수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가니 그곳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협의이혼 양식과 전혀다른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본이라던지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아니였습니다.

 

 

신분증만 필요하였고, 이혼을 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 서류작성 접수 이걸로 끝이납니다. 그러면 안내하시는 분이 1장의 종이를 주는데요 한달정도 숙련기간을 주게되고, 판사님 앞에 언제 출석을 하여라 라는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차와 2차 출석 날짜가 있는데요, 1차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지 못하면 2차에 출석을 하여야 하고 이때까지 가정법원에 지정된 시간에 오지 않을경우,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다는걸로 인지게 된다고 합니다.

 

즉, 1차 2차 모두 부부동반 출석을 못할경우 이혼접수는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아이가 없을경우에 가능하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경우에는 서류가 조금더 복잡해 졌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건 인터넷에 나와있는 이혼서류양식이 아니라 두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가고 그곳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한달정도 걸렸는데요, 변호사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이 기간을 단축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들은 정보 입니다. 그분은 이혼을 하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혼을 하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그런다고 각자의 길을 가는것도 맞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경우 가족모두 힘든 시간을 지내야 하는것이니 충분히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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