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으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방학이니다. 그와 더불어 많은 학생분들께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대보험인데요 이걸 제외한 월급을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여서 산출해 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 노동자로서 그리고 직원으로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꼭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라며, 아래에서 사대보험계산기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의 이미지처럼 바로가기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공식홈페이지 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단의 메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좌측에서 3번째에 위치한 자료실 이라는 곳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하단에 창이 열리면 하위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미지에 표시를 하였고 화살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실 이라는 글씨에 마우스 를 이동하면 여러가지 하위메뉴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다시한번
4대사회보험모의계산 이라는 글씨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국민연금 계산기 를 이용하여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매달 받는 급여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냐는 의문을 가질수도 있지만요,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입니다. 이것도 앞에서의 방법과 같습니다. 근로자 와 사업주가 5:5 로
절반씩 부담하는것입니다. 보험료율은 5.99% 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에 해당되는 고용보험 입니다. 직원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1일 기준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근로자 부담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방법와 실업급여 계산방법입니다. 두개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모의계산기 를 지원해 주고 있기에 대략적으로 산출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을 시작하실려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구요, 그외에 아르바이트 를 하시는 분들께도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요구할수 있는 부분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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