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임신과 출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핵가족 시대가 되어가고 치열한
경쟁사회가 되면서 일을 멈출수 없는 사람, 아니면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프로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직장과 아기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십니다. 물론 아기이겠지만, 직업을 포기해야하는것에 대하여 실망하는 어머니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가 생겼죠 바로 육아휴직급여신청 이라는것입니다.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미지를 통해서 따라하기 방법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필요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서 접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이미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어려운 부분은, 해당지역의 고용보험 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검색사이트에서 이미지와 같이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네이버를 이용하기에 네이버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 이라고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럼 하단에 바로가기 라는 항목에
고용보험 관리공단 주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서비스안내 부분에 육아휴직급여 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오늘 우리가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
하는 휴직을 말한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련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라고 간략하게 ,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을꺼 같으니까 흘러가듯 보세요!!
지급 대상 에 대하여 안내가 나옵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액 안내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급여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
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한다
신청시기 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라며 다음으로 무척 중요한게
나오게 됩니다. 구비서류 입니다. 아래에 있는 신청서와 확인서를 앞에서 알려드린 공식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업주의 조취 사항입니다. 이부분은 회사에서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다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이러한게 지켜지고 이행이 되지만
보통의 경우는 퇴사를 강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주묻는 질문이라는 코너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요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 그리고 기간, 같은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양식을 준비하시고 다음으로 해야할껀 사시는 지역의 고용보험에 직접전화를 하여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인터넷 상에 나와 있는 정보 외에 실무진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될꺼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잊지말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란 사용해야만 그게 지식으로 남는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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