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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선적조건 개념알기

by 하늘학교 201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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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련 무역회사에 입사할 경우 많이 접하는게 있다면 화물에 대한것입니다. 이럴때 선배들이 알려주거나 대학에서 배운게 도움이 되면 좋으련만 실무에 접하게 되면 많이 당황하게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적조건 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책을 통한 공부를 함께 병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반드시 물어보면서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실수할 경우 무척이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힐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상 서류가 잘못되어도 기간이 연장될수도 있고 발생할수 있는 변수가 많다는걸 미리 꼭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선적용어

 

loading on board = 본선적재

dispatch = 발송

taking in charge = 수탁

accepted for carriage = 운송을 위한 수령

post receipt = 우편수령

pick-up = 집배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될수있으면 위의 선적용어를 모두 암기하고 있으셔야만, 서류를 보았을때 원활하게 알수 있습니다.

 

 

선적개념

 

선적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또는 보내주기 위해서 운송수단을 통해서 적재하거나 또는 운송기관 및 운송인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행위를 모두 선적이라고 합니다.

 

 

운송수단 필요서류

 

 

loading on board = 해상선화증권,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용선계약선화 증권

accepted for carriage = 항공운송서류

received for shipment, dispatch or carriage = 도로, 철도 및 내수로 운송서류

loading on board, dispatch, taking in charge = 복합운송서류

pick-up, receipt = 특사수령증 및 우편수령증

 

 

앞에서 선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 두어야할 용어들 입니다. 자주 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세 습관처럼 알게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건 영어철자 틀리지 않게 하는것 입니다. 가끔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적시기

 

연월선적조건

신용장에 기입되어 있는 특정 날짜 내에 선적하여야만 하는 선적조건

예) 5월1일부터 ~ 6월 31일까지

 

단월선적조건

신용장에 기입되어 있는 특정 달에 선적해야만 하는 조건

예) 7월1~ 7월 31일까지

 

특정일 이전과 또는 이후 선적조건

신용장에 기입되어 있는 날짜 또는 그 날짜이후에 선적되는 조건

 

이 모든건 전부 영어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날짜만 볼수 있는 영어실력이면 충분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선적용오는 필수 입니다.

 

 

선적을 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영어이니 이러한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유창한 영어실력을 원하는게 아니라 일정하게 사용되는 용어에 있어서 상식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박이란 국내에 있는게 아니라 해외로 움직이는 배가 더 많습니다. 모든 용어는 국제 신호 체계로 약속된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항상 알아두셔야 할 문제이고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스스로가 미숙하다고 느끼면 꼭 주변에 물어보고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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